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5.04.09
조회수58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소방시설을 점검해야합니다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에서 하거나 입주민 스스로 점검)
5층 이상의 아파트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 점검일부터 2년마다
소방시설에 대한 세대 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각 세대(집)에서 실시해야 할 점검 대상은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헤드,
감기지,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입니다.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에는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니
잘 숙지하시고 기한 내 실시해주세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세대점검 실시 공지를 하오니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