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11.12
조회수47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승용차량 소화기 비치는 의무입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겉면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일반 소화기와는 달리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여야
차량에 비치하고 다녀도 안전하답니다.
나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0.7kg 이상의 소화기 1개를 꼭 비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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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