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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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는
모두 1,185건으로 한 해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폭행 또는 폭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할 시
소방기본법 제 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심신미약 감형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가해자의 87%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실제 처벌은 매우 미약하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급대원을 절대 폭행하지 말아주세요.
구급대원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입니다.